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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 인상요인 줄줄이 대기

황령산산지기 2006. 1. 15. 13:21
김현준 기자 = 전기, 석유제품,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 관련 요금에 세금이나 부과금 상승 또는 예산문제 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이 잇따라 발생할 전망이다.

15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기와 석유제품,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 세금 또는 부과금 인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탄의 경우 올해 보조금 지급 예산문제로 가격 인상요인이 대기하고 있다.

다만 석유제품과 도시가스는 인상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기와 연탄의 경우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상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석유.도시가스 = 산자부는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올리는 내용의 석유 및 석대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부과금 인상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될 예정이어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는 올해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종전의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매요금에 ㎥당 16.16원 반영된데 이어 내년에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돼 인상 요인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t당 2만1210원에서 내년에는 t당 2만4천242원으로 3천32원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 전기 =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평균 1.9% 오른데 이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지원을 위해 원전에 kW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작년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소폭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개발세가 부과되면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72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전력 판매단가에 반영해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요금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연탄 = 정부가 연탄제조업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묶어놓고 있는 연탄값은 올해 보조금 지급 예산 규모로 보면 10% 가량의 인상요인이 있는 상태다.

정부는 현재 연탄 1장당 204원의 가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연탄값 인상을 염두에 두고 연탄 및 석탄가격 보조금으로 2천500여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동결해온 연탄값을 올해부터 조금씩 올려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격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이들에게 연탄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격을 묶어놨기 때문에 연탄 수 요가 늘어나 연탄값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연탄값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