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

따뜻한 배려로 피해자 감동시킨 여검사

황령산산지기 2006. 1. 15. 13:20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하는 한 여검사가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따뜻한 배려로 사건피해자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잇따라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김공주(32) 검사는 지난해 말 자신이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A(26.여)씨로부터 10여통 가까운 편지를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김 검사의 따뜻한 배려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세상을 다시 살 의지를 갖게 돼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 대인기피증과 불안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김 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데 대한 감사와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았다.

A씨는 가해자 남성이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해 11월 보낸 편지에서 "세상이 달라보이고 사람들이 무섭게만 느껴지는 저에게 따뜻한 털옷을 입혀주신 느낌, 추운 겨울 앞에서 보호막을 쳐 준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김 검사는 "보통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을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억울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 준 것이 감동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한 모텔주인도 이달 초 김 검사에게 4장짜리 장문의 편지를 보내 감사함을 전해왔다.

이 주인은 지난해 1월 11일동안 묵은 뒤 숙박료도 내지 않고 도망간 B씨에 대해 돈보다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사건이 인천과 구미, 김천, 통영의 사법기관을 전전하면서 거의 잊고 지내던 차에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처벌보다 피해자 구제가 먼저니 일단 돈부터 갚고 나 좀 보자"는 김 검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 1년만에 숙박료를 갚아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모텔주인은 편지에서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을 생각해 어루만져 주신데 대해 너무 감동받았다"며 돈을 내지 않은 최씨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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