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주 취임식에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을 복무방침으로 내걸었다. 얼핏 당연하게 들리지만 뜯어볼 대목이 있다.
생략해도 될 법한 ‘대한민국’을 구태여 왜 넣었을까. ‘국민을 위한 검찰’이 훨씬 간명(簡明)하고 의미 전달도 확실한데 ‘대한민국 검찰’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 총장 취임 전후의 사정이 그 뜻을 짐작하게 한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란 네 글자는 ‘독립 검찰’의 암호인 셈이다.
사실 정 총장은 비상한 시기에 검찰 총수가 됐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강정구 교수 불구속’을 밀어붙이자 전임 김종빈 총장은 “검찰 중립의 꿈이 무너졌다”며 취임 6개월 만에 사표를 던졌다. 그 자리를 물려받은 정 총장은 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데다 ‘시대정신을 공유할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코드 인사’로 비쳤다. 그래서 정 총장도 비상한 다짐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검찰’이라는 뜻도 담겨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 총장은 ‘대한민국’이 애매하게 해석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독립 검찰’에 관한 한 전임자가 그랬듯이 정 총장의 꿈도 일찌감치 흔들리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찰의 사건처리 방향을 뒤튼 수사지휘권 파동을 다시 보는 듯하다. 이번에는 이해찬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이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도청에 적극 개입한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하루 전의 일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앞질러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른 정권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다 보니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문제는 개혁으로 포장한 노 정부의 반(反)개혁적 의식과 이중적 행동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은 구호일 뿐이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검찰 수사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1월 검사들에게 “더러는 정치권의 비호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른다. (정치권의 비호 사실을) 넌지시 말해 주면 실태를 파악해 소신껏 수사하는 데 어떤 장애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은 1년 전 “과거 대통령의 힘은 권력기관들을 장악하는 데서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제자리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 등을 구속할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예규가 폐지된 지 이미 4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건에 대해선 예외 없이 보고를 받고, 수사팀의 결론까지 뒤집으려하는 게 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실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검찰이 구속 여부에 관한 내부 기준을 보완해 공론에 부쳐 볼 것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야말로 검찰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공론에 부쳤으면 한다.
정 총장 취임 전후의 사정이 그 뜻을 짐작하게 한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란 네 글자는 ‘독립 검찰’의 암호인 셈이다.
사실 정 총장은 비상한 시기에 검찰 총수가 됐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강정구 교수 불구속’을 밀어붙이자 전임 김종빈 총장은 “검찰 중립의 꿈이 무너졌다”며 취임 6개월 만에 사표를 던졌다. 그 자리를 물려받은 정 총장은 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데다 ‘시대정신을 공유할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코드 인사’로 비쳤다. 그래서 정 총장도 비상한 다짐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검찰’이라는 뜻도 담겨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 총장은 ‘대한민국’이 애매하게 해석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독립 검찰’에 관한 한 전임자가 그랬듯이 정 총장의 꿈도 일찌감치 흔들리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찰의 사건처리 방향을 뒤튼 수사지휘권 파동을 다시 보는 듯하다. 이번에는 이해찬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이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도청에 적극 개입한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하루 전의 일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앞질러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른 정권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다 보니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문제는 개혁으로 포장한 노 정부의 반(反)개혁적 의식과 이중적 행동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은 구호일 뿐이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검찰 수사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1월 검사들에게 “더러는 정치권의 비호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른다. (정치권의 비호 사실을) 넌지시 말해 주면 실태를 파악해 소신껏 수사하는 데 어떤 장애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은 1년 전 “과거 대통령의 힘은 권력기관들을 장악하는 데서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제자리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 등을 구속할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예규가 폐지된 지 이미 4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건에 대해선 예외 없이 보고를 받고, 수사팀의 결론까지 뒤집으려하는 게 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실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검찰이 구속 여부에 관한 내부 기준을 보완해 공론에 부쳐 볼 것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야말로 검찰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공론에 부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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