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월세의 경우인 것 같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월세 70만원 인 경우를 계산해 보자 (20,000,000+(700,000*100)) = 90,000,000 이므로 0.4% 를 적용 90,000천원 * 0.4% = 360,000 인데..한도액이 300,000 이므로 수수료는 300,000 이 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 인 경우를 계산해 보자 (10,000,000+(300,000*100)) = 40,000,000 으로 50,000,000 미만이므로 ==>(10,000,000+(300,000*70)) = 31,000,000 이므로 0.5% 를 적용 31,000,000 * 0.5% = 155,000 (수수료)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45,000,000 인 경우는 45,000,000 * 0.5% = 225,000 인데..한도액이 200,000 이므로 수수료는 200,000 이 되는 것이다.
**상가/사무실등은 수수료율이 0.9%(상한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협의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되나,
월세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겠다. 물론 (보증금+(월세*100))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월세*70)) 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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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 ||||||||||||||||||||||||||||||||||||||||||||||||||||||||||||||||||||||||||||||||||||||||||||||||||||||||||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 ||||||||||||||||||||||||||||||||||||||||||||||||||||||||||||||||||||||||||||||||||||||||||||||||||||||||||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
◎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법 제33조)있고(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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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월세의 경우인 것 같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월세 70만원 인 경우를 계산해 보자
(20,000,000+(700,000*100)) = 90,000,000 이므로 0.4% 를 적용
90,000천원 * 0.4% = 360,000 인데..한도액이 300,000 이므로
수수료는 300,000 이 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 인 경우를 계산해 보자
(10,000,000+(300,000*100)) = 40,000,000 으로 50,000,000 미만이므로
==>(10,000,000+(300,000*70)) = 31,000,000 이므로 0.5% 를 적용
31,000,000 * 0.5% = 155,000 (수수료)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45,000,000 인 경우는
45,000,000 * 0.5% = 225,000 인데..한도액이 200,000 이므로
수수료는 200,000 이 되는 것이다.
**상가/사무실등은 수수료율이 0.9%(상한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되나,
월세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겠다.
물론 (보증금+(월세*100))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월세*70)) 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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