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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파업이 없어야 한다!!!

황령산산지기 2005. 12. 24. 17:52
1999년 7월 이탈리아 최대 민영항공사 메리디아나의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모든 비행기가 예정대로 운항했고 조종사와 승무원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다. 다만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4시간 임금을 포기했고, 회사는 4시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여기기로 했다. 그 4시간치 임금과 매출액은 자선단체에 보내졌다.

▶메리디아나에서 벌어졌던 파업같지 않은 파업을 ‘가상파업(virtual strike)’이라고 한다. 고객과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노사가 실제 파업 때와 똑같은 손실과 고통을 겪게 해 노사분규 타결을 서두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2차대전 때 미국 밸브제작업체 ‘젠킨스 브러더스’에서 노사분규가 나자 해군당국이 생산을 계속하라고 명령하면서 근로자 임금과 회사 매출수익을 몰수한 것이 가상파업의 첫 사례라고 한다.

▶1960년 미국 마이애미의 버스 운전사 파업 때는 시민들이 공짜로 버스를 탔다. 사흘 동안 실제 파업을 한 뒤 노사가 가상파업에 합의하고 버스삯을 받지 않은 덕분이었다. 이처럼 가상파업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자선단체나 고객, 시민이 뜻밖의 혜택을 본다는 점이 매력이다. 그래서 가상파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노사가 구체적 실행방법을 합의하기가 어려워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파업의 피해와 시민 불편이 큰 공공부문일수록 가상파업이 바람직하지만 실현되기 어렵다면 아예 법으로 파업권을 묶을 수도 있을 것이다. 노조의 파업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선진국에서도 공공부문 파업은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뉴욕주가 대표적이다. 1967년 주(州)의원 조지 테일러가 발의해 만든 ‘테일러법’은 공공부문 노조 파업을 금하고, 파업하는 노조와 지도부, 노조원에게 무거운 벌금과 처벌을 내리게 했다. 테일러는 명문 펜실베이니아대(大) 와튼스쿨의 교수를 지낸 노사관계 전문가였다.

▶뉴욕시 지방법원이 최근 파업에 들어간 대중교통직원노조(TWU) 뉴욕시 지부에 하루 100만달러씩 벌금을 매겼다. 하루 파업할 때마다 이틀치 임금을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는 테일러법을 적용한 것이다. 총자산이 364만달러인 뉴욕시 교통노조로선 사흘치 벌금을 내고나면 파산할 판이다. 노조측은 벌금 부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대중교통 파업으로 고통받는 뉴욕시민들은 조지 테일러에게 감사하며 내심 고소해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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