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주목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협약서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달 1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이른바 '부속서 1' 국가 38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지난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규모 확대로 인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로 매우 많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장 메카니즘의 이점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삭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란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주체와 허용치를 넘은 주체가 그 과부족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지구온난화 : 지구에 도착한 태양열 중 일부는 반사돼 빠져나간다. 대기 중 수증기나 이산화탄소(CO₂) 같은 물질이 빠져나가는 태양열(적외선)을 가두는 온실의 유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게 된다. 하지만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석유, 석탄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급증해 지구 표면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 거래(ET) : 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큰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뒤, 이들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간 거래 뿐만 아니라 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발족시켰고,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은 2008년에 발족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도 2006년이나 2007년께 시범적인 배출권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정개발체제(CDM) :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선진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이행제도(JI) : 배출권 거래제나 청정개발체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청정개발체제와 달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감축 의무가 있는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 중 일부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공약기간 혹은 의무이행기간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으로 현행 교토의정서는 5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이며 2차 공약기간은 2013∼2017년이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협약서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달 1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이른바 '부속서 1' 국가 38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지난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규모 확대로 인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로 매우 많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장 메카니즘의 이점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삭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란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주체와 허용치를 넘은 주체가 그 과부족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지구온난화 : 지구에 도착한 태양열 중 일부는 반사돼 빠져나간다. 대기 중 수증기나 이산화탄소(CO₂) 같은 물질이 빠져나가는 태양열(적외선)을 가두는 온실의 유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게 된다. 하지만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석유, 석탄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급증해 지구 표면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 거래(ET) : 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큰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뒤, 이들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간 거래 뿐만 아니라 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발족시켰고,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은 2008년에 발족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도 2006년이나 2007년께 시범적인 배출권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정개발체제(CDM) :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선진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이행제도(JI) : 배출권 거래제나 청정개발체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청정개발체제와 달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감축 의무가 있는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 중 일부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공약기간 혹은 의무이행기간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으로 현행 교토의정서는 5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이며 2차 공약기간은 2013∼201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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