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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묘사(墓祀)와 불천위(不遷位)

황령산산지기 2016. 2. 25. 08:53
묘사(墓祀)와 불천위 제사(不遷位 祭祀)란?

불천위(國不遷位, 鄕不遷) 제사도 기제사(忌祭祀)의
연장(延長)이다.
조선시대에는 4대까지 기제사를 지내는 관례를 깨고
특별히 功勳이 많은
사람에게 자손 대대로 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락하였는데
이것을 불천위 제사라고 한다.

사당에는 기제사를 올리는 4대조까지만 위패를 모시는데
후대(後代)의 위패가 들어오면 제일 동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조부님 위패는 한 칸 서쪽으로 옮긴다.
계속 옮기다 보면 제일 서쪽에 모셔졌던 5대조 위패는
자리를 그만 내어 주어야 한다.

이것을 친진(親盡)으로 체천(遞遷)한다 하였으니
4대가지나 지극히 가까운 어버이 사이가 끝났으므로
신주(神主)를 폐하여 무덤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그럴 때 5대조 위패는 무덤 오른쪽 하단에 묻는다.
이후(以後)는 묘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으로부터 불천위를 하사 받으면 5대조가 되어도
위패(位牌)를 옮기지 않고

붙박이로 사당에 모시고 자손대대로 기일 제사를 지낼 수 있어
불천위(不遷位) 제사가 많을수록 가문(家門)의 영광으로 알았다.

(기제사를 모시는 댓 수, 제사 차례의 분가):
선비.서민에 따라 기제사를 모시는 댓수가 달랐다.

朱子家禮, 조선시대: 3품 이상, 6품 이상,7품 이하 모두 4대까지.
高麗말 정몽주의 제례규정: 3품이상(3대) 6품이상(2대),7품이하(1대).
朝鮮시대 경국대전:3품 이상(3대), 6품 이상(2대), 7품 이하(1대).
조선시대 국조오례의 3품 이상(3대), 6품 이상(1대), 7품 이하(1대).
1984년 甲午更張이후 3품 이상(4대), 6품 이상(4대), 7품 이하(4대).
現代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거 모두 2대(조부모,부모)간소화 되었다.

대수(代數) 계산은 제주(祭主)인 長孫를 기준으로 합니다.
할아버지 등 윗대 조상은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장남인데 생존해 계시다면
아버지가 제주(祭主)입니다.
제사(祭祀)지내는 대수도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여 4대 조상의
기제사를 지냅니다.
(아버지의 父.祖.曾祖.高祖 = 님의 祖.曾祖.高祖.5대조)

아버지 집에서 지내든, 자녀 집(님의 형제)에서 지내든 간에
지방과 축문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쓰고
아버지가 초헌(初獻)(첫잔)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큰형이 祭主이므로
큰형을 기준으로 해서 4대 조상(4代祖 祖上)의 기제사를 지내고
5대조부터 위로는 시제(時祭)(시향(時享), 세향(歲餉))로 지냅니다.

(물론 큰형기준이나 동생 기준이나 같지요)
숙부 혹은 작은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더라도
제주(祭主)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紙牓) <종이로 만든 신주(神主)> 쓸 때 매우 중요함)
현대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2대조 상(제주의 父와 祖)까지만
기제사를 모시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제는 시향(時享),시사(時祀),묘사(墓祀),
묘제(墓祭)라고도하며 음력 10월에
친진조상(5대조이상의 조상)의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묘제(묘사): 원래 는 3월 상순에 지내는 고조(高祖) 이하의
친제(親祭)를 뜻하는 말로,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3월 상순에 택일하여 하루 전에
재계(齋戒)한다’고 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묘사(墓祀:親祭),시향(時享),
절사(節祀) 등을 통틀어 이른다.

지금은 고조까지 즉 4대조까지는 기제사만 지낸다.
*시향: 매년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의 친진묘(親盡墓)에 지내는 제사.
*시사(時祀) 또는 시제(時祭)라고도 한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문일족이 공유하고, 종계(宗契)
또는 문계(門契)에서 관리하는 제전(祭田)
또는 위토(位土)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세일사(歲一祀)이다.

*절사(節祀):고례(古禮)에는 없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청명(淸明), 한식(寒食)에 하는 참례와 같으나
5대조 이상 친진묘(親盡墓)에는 하지 않는다.

시향(時享)이나 절사(節祀) 때도 먼저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

* 시제(時祭): 춘하추동 사계절에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다.
* 연시제(年始祭):일 년이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에 지내는 제사
즉 요즘은 설날 차례를 말한다.

지금의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제사가 "기제사"와 "명절차례"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기제사는 2대(父, 祖)만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영향으로
3대조 즉 증조부터 시향으로 모시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원래
성균관(成均館) 유림(儒林)에서는 5대조부터 묘사(墓祀)를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루(固陋)하고 재미없는 글 3회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丙申年 正月 열사흘 취람(翠嵐) 편집(編輯)
출처 : 고운남고운여
글쓴이 : yeopo-취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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