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강명 (작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
◇ 정관용> 금요일 저녁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좀 잡학하고 박식하게 수다 떨어보는 리앤장의 금요살롱.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택광> 안녕하세요.
◆ 장강명> 안녕하십니까? 장강명입니다.
◇ 정관용> 오늘 우리가 수다 떨 주제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죽음에 관한. 지난주에 스위스에서 한국인 두 사람이 적극적 안락사죠.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사실은. 그걸 했다는 뉴스 보셨죠?
◆ 장강명> 봤습니다. 화제가 됐죠. 그래서 조력자살.
◇ 정관용> 스위스는 그게 합법화된 나라니까.
◆ 장강명> 합법화됐죠.
◆ 이택광> 그래서 몇 년 전, 제 생각에 아마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여론은 이제 굳이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 삶을 왜 연명해야 되는가, 그렇게 그쪽으로 모아졌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논쟁이 이미 18세기, 19세기에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 정관용> 18세기, 19세기부터.
◆ 이택광> 그때 데이비드 흄 같은 경우가 자살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있죠.
◇ 정관용> 철학자 흄.
◆ 이택광>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목적은 행복인데 삶이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 삶을 유지하는 것도 곧 신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기독교 내에서도 큰 논쟁이 계속되어왔죠. 예를 들어서 성서에도 분명히 존엄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물론 특히 기독교의 공식적 입장은 자살반대지만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죠.
◆ 장강명>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철학책에서 보는 사례였거든요. 뇌사라는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고실험으로서 학생들한테 너는 어떤 의견이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후에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뇌사 외에도 그렇게 약간 이 환자를 살릴 수는 없는데 지금 계속 이제 살아 있는 상태로, 의식을 돌릴 수는 없는데 살아 있는 상태로 길게 그런.
◇ 정관용> 이른바 연명의료.
◆ 장강명> 연명의료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외국에서 그런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합법화를 하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사고실험의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 정관용> 아직 적극적 안락사. 우선 개념정리를 하자면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약물을 투입하거나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고. 소극적 안락사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연명의료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건 아니면 확인된 본인의 의사를 가족들이 입증해 줄 경우 중단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이택광> 지금 가족 전원의 합의의 내용에 관련돼서.
◆ 장강명> 의사가 사람이 죽는 약을 놔줘서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적극적 안락사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약을 의사가 줘서 제가 먹으면 의사 조력자살. 그리고...
◇ 정관용> 의사 조력자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 장강명> 네, 의사 조력자살. 그러니까 존엄사, 안락사 개념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와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양튜브를 받고 있거나 또는 산소호흡을 기계로 하고 있는데 이걸 끊어서 제가 생명이 떠나게 되면 그러면 소극적 안락사. 현재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논란을 크게 하다가 논의를 하다가 일명 존엄사법이죠. 법 명칭은 되게 길더라고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무슨 법률 이렇게 되던데.
◆ 장강명>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존엄사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이건 아까 얘기한 어떤 존엄사의 여러 단계 중에 정말 자기결정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다. 그러니까 그냥 연명의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법으로 그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이택광> 사실 그게 냉정하게 보면 맞죠. 우리가 존엄사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존엄사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떤 삶의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존엄하지 않다. 그런데 그건 존엄하지 않은 것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게 아주 복잡한 어떤 내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전부 다 존엄사라고 인정을 해 줘버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마 연명과 관련된 뇌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불러온.
◇ 정관용> 연명의료 중단법이 맞다.
◆ 이택광> 그런 것이 냉정한 어떤 입장에서는 법인 거죠.
◆ 장강명>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지금 개념이 논쟁 중에 있는 겁니다. 존엄사라는 말 자체가 안락사를 피하기 위해서 존엄사라는 단어를 이제 했는데 또 이 행동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존엄사라고 부르는 게 사람들한테 그 행동 인식을 좋게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부추긴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 법은 지금 정확히 허용하는 게 뭐냐 해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존엄사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부르자 이런 분들도 있고.
◆ 이택광>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러도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겠죠.
◇ 정관용> 나는 어떤 경우가 되면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면서요?
◆ 장강명> 지난해 2월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환자가 이제 어떤 단계에 됐을 때 사실은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은데 이걸 말할 수가 없는 단계가 있잖아요.
◇ 정관용> 의사표현이 안 되면.
◆ 장강명>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 단계에 가게 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사전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등록을 했습니다. 제 아내랑.
◇ 정관용> 굉장히 소상히 알기에 아는 게 아닌가.
◆ 장강명> 그걸 등록할 때 상담사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고 이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연명의료를, 치료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해 주고 얼마든지 그 등록한 걸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해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 이택광>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는지. 병원 가서 하나요?
◆ 장강명> 건강보험공단 지사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 병원에서.
◇ 정관용> 또 일부 대형병원에서도 받는다고 해요.
◆ 장강명> 등록기관들이 있는 거죠.
◆ 이택광> 그래야 되겠죠.
◇ 정관용> 장강명 작가는 어떤 생각에 그걸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 장강명>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년에 철회를 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등록할 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 하면 제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빠져서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없고 아예 의식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그 부담이 제 가족한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것을 지금 별로 그렇게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굉장히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등록을 해 놓는 게 가족들한테 부담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이택광 교수는 혹시 등록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 이택광> 저도 등록할 생각은 있는데요. 이런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장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존엄인데 그 존엄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걸 존엄사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몰린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연명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다른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무료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연명치료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가족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의료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복지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존엄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분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법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 그건 복지제도와 관련했을 때는 그런 복지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 정관용> 복지와 또 연결하는군요.
◆ 이택광>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사회 이른바 웰다잉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인까지 만들어서. 그 웰다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향서 등록운동을 펼치세요. 또 그분들은 이건 사회적 의미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판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회복 불가능이지만 이런 법이 있기 전에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의사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호흡기나 이런 걸 의사가 못 뗀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걸 떼면 처벌받은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생의 토털 전체로 쓰는 의료비의 마지막 1년에 쓰는 의료비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국가적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한 거죠.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웰다잉 운동본부에서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진 제공=연합뉴스)